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주 문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이 74,65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그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납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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