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22므15371 판결 요약 (대법원 대리모 무효)
사건명: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주요 쟁점: 대리모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적법성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05년 ○○○ 부부가 대리모 카페에서 원고와 접촉하며 시작되었다. 원고는 ○○○ 부부에게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고 출산을 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여 피고를 출산했고, ○○○ 부부는 아이를 인도받아 출생 신고하고 양육해왔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30회 이상에 걸쳐 약 5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0. 3.경 공갈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그 와중에 원고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1년 다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1심 판단: 원고가 피고를 출산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 판단 : ○○○ 부부가 입양의 의사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피고를 양친자로서 감호·양육해왔으므로, 피고와 ○○○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다.
2️⃣ 법리 판단 : 대리모 계약 무효와 소권남용의 기준
🔹 [1] 대리모 계약 무효의 재확인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에 대해 모성과 아이를 도구화·거래화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민법 제103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친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 또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은 출산한 자가 곧 친모이며, 모자관계는 출산 자체로 자연적·법률적으로 성립함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출산하여 ○○○ 부부에게 인도한 후 ○○○ 부부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친권을 포기하는 등 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무효인 대리모 계약 일부의 재확인이거나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일 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친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질서 상의 가족 제도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부제소합의 위반 주장 배척).
🔹 [2] 소권남용 여부
대법원은 진실한 신분관계 확인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경우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친족법상 친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진실한 신분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법률상 친자 관계가 진실한 혈연 관계와 달라진 경위
-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친생자 관계에 준할 정도의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 생활 관계를 형성·유지해온 기간과 내용
- 판결로써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확정함에 따라 자녀 및 법률상 부모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 원고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및 목적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 원고 외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의 유무 등의 사정
이 사건에서는 피고는 ○○○ 부부와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원고는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출생 비밀을 SNS·벽보·인터넷 등으로 폭로하여 피고에게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주어 미국으로 출국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이나 양육 의사 없이 오직 금전만 요구하였던 점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녀 복리와 관련된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아 판단 미흡이 있었다고 보았다.
3️⃣ 결론 : 파기 환송 – 대법원 대리모 무효, 자녀 복리 심리 필요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무효이고 출산자는 친모로 인정되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가 자녀 복리를 해치는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오아영 변호사 약력]
-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대표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