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입증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해 승소를 이끌어 낸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부
의뢰인 A씨는 생전 약 20년 동안 B씨와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유족연금 만은 정당하게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제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 유족연금 수급까지
저는 사건을 검토한 후, 곧바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식적 피고일 뿐 실제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핵심은 고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원하던 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3. 구체적 전략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부부라는 실질적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지 진술서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는 훨씬 입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꼼꼼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이 쓰러졌을 당시 의뢰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내역
119 구급 일지에 의뢰인이 ‘배우자’로 기재된 점
고인의 여동생이 장례식장 신청서에 의뢰인을 ‘배우자’로 명시한 점
가족과 주민들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진술
특히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사실혼 배우자 중 한쪽 당사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관계를 명료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한 세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때로 냉정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입증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흔적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