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5가지 핵심 쟁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법적 손해가 생기게 되거나, 재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사유 :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 소송의 출발점은 ‘이혼 사유가 있는 지’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이라도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부터 당사자의 뜻이 다르다면 이혼 사유부터 입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에서는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기타 사유(6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지속적인 무시, 대화 단절, 성격 차이, 경제적 방임 등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2. 친권·양육권 :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부부 사이에 아직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에 속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거나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 환경·경제력·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양육비 :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약속
아이를 누가 키울 지 정했다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의 부양의무는 여전히 법적 의무로 남기 때문인데요.
이 때의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산, 생활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만,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 감정의 보상이 아닌 ‘법적 손해배상’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하면 여자가 무조건 위자료 받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위자료를 일종의 경제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외도나 폭행을 들 수 있죠.
단순히 내가 힘들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부부 갈등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재산분할 : 함께 쌓은 재산의 공정한 분배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남성분들은 “우리 나라 법이 남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토로하시고, 여성분들은 “내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억울해하십니다.
즉, 남녀 사이의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바로 이 재산분할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법원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혼인파탄시, 소 제기시, 사실심 변론종결시)
부부의 적극 재산은 모두 합산하고 소극 재산은 모두 공제한 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실질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 도장만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원에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위자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가 또다시 가능합니다. 대신 아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 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위자료 청구: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은 단순한 남녀 사이의 결별이 아니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만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추후 두고두고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그 이후의 삶’까지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