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이혼 등
주요 쟁점 :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2017.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2.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 및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였다.
2. 법리 판단
가. 항소심 판단 : 위자료 청구권 시효 소멸
전제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을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나. 대법원 최종 판단 : 파기 환송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2) 이 사건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결론 :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