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문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2. 12.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0,8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초기 혼인생활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9. 13.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989.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최윤정, 최민정, 최인근)을 두었다. 피고는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재임기간 1988. 2. ~ 1993. 2.)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8. 9. 13.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으로 돌아가 유학하고, 1989. 최윤정을 출산하였으며, 1990. 12. 2.경 귀국하였다.
다) 원고 모친 박계희는 1997. 6. 18. 심장마비로 사망, 원고 부친 최종현은 폐암 수술 후 1998. 8. 26. 사망하였다. 원고는 1989.경 SK그룹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최종현 사망 이후 1998. 9.경 현 SK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에, 2007. 7.경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피고는 원고 모친 박계희 사망 이후 박계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 관장직을 맡게 되었고, 2000.경 아트센터 나비로 명칭을 바꾼 후 현재까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의 부정행위 등 갈등 발생
가) 원고는 2006.경 김희영을 처음 만났고, 피고는 2007. 8.경 미국 보스턴에서 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뉴욕에서 머물고 있던 원고는 큰딸 최윤정의 생일인 2007. 8. 8. 보스턴 집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였다.
나) 김희영은 미국 뉴저지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8. 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와 김희영은 늦어도 2009. 초경에는 이미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에 있었고, 김희영은 원고와 사이에 2010. 최OO을 출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최OO에 대하여 인지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7.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김희영과 김희영의 부모, 최OO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원고, 김희영, 최OO, 김희영의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원고는 ‘어떤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라는 식으로 부정행위와 혼외자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9.경 침실을 1층 서재로 옮기게 되면서 2층 침실을 사용하는 피고와 각방 생활을 하였고, 2011. 9. 11.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회사, 사옥, 집무실 등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와 별거하였다.
3) 원고의 부정행위 공개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24.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고, 2014. 1. 7. 자녀들에게도 김희영과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 원고가 2015. 8. 14. 광복적 특사로 석방된 이후에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2015. 12. 29.경 세계일보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이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7. 19.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 4.경 상당한 규모의 돈을 출연하여 김희영과 함께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은 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9. 5. 28. 열린 소셜밸류 커낵트 2019행사에 김희영과 동반 참석하는 등 김희영과 공개활동을 시작하였고, 위 행사에서 원고는 ‘김희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혼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12. 4.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14. 원고 소유 SK 주식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 2. 17. 위 주식중 350만 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