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위자료
주요 쟁점: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할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1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소외인은 2017년경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20년경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가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 영상물에 나왔다고 확신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원고가 소외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외인은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법원은 2022년 5월 혼인 파탄을 인정하며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별소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2️⃣ 항소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은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일응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 형평의 원칙: 배우자인 소외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면서, 피고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
- 파탄 책임의 대등성: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원고 또한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폭언 및 폭행하였다. 즉, 원고 역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
- 쌍방 귀책 시 위자료 청구의 법리: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 상간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상대방이 다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 효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 면책되었다.
3️⃣ 대법원 최종 판단 : 상간자 위자료 기각
대법원(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혼인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위자료 인정 근거는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 대등을 이유로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 결론 : 상간자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 대등 시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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