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이혼 등 청구 소송
주요 쟁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
1️⃣ 사안의 개요: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이혼 소송
이 사건은 2010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둘 사이에는 사건본인(딸)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을 겪다가 2011년 부부상담을 받고, 2013년 이혼소송 준비까지 했으나 철회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6년 5월경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이하 ‘종전 소송’).
종전 소송의 결과: 피고는 이혼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하였다.
별거 지속 및 갈등: 원고는 패소 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별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만나려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아파트 잠금장치를 변경하며 열쇠 교부를 거절하고, 원고가 먼저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원고는 2019년 9월 다시 이 사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2️⃣ 원심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X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종전 소송 패소 후 혼인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다가 2년 만에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점
- 피고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3️⃣ 대법원 최종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예외적 기준 설시
대법원(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 관련 법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하는 예외적 기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불가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유책성 상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시간 경과에 따른 유책성 희석: 세월이 지나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러한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을 포함한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 혼인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 시 상대방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 및 복지 상황 등
🔹 혼인 계속 의사의 객관적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명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과정과 이혼 소송 중 드러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방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 소송 중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 과거 유책 판결의 의미 변화
과거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 종전 유책성은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책성은 현재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상대방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에 대한 전면적 양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 민/형사 소송 등 혼인관게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른 경우
🔹 자녀 복리 및 상대방 보호의 중요성
다만 이 경우에도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다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 유지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종전 소송 이후 5년째 별거 중, 쌍방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관계 유지에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하였다는 사정 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반복할 뿐이다.
- 피고의 이혼거절의사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해온 자신 및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의지가 있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및 이혼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 원심은 혼인생활 과정 및 소송 진행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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